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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금액 확인하기

\(^o^)/ 2020. 7. 1. 12:54

요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인해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 취업의 문이 더 좁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책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연금 수령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거주를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연금금액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을 해 드리는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 수령금액 같은 경우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이것도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같은 경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라고 해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증심사가 진행되게 되며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함으로 가입자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증 기한은 종신이며, 이용하는 도중 이혼을 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재혼을 했을 때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연금 수령금액 같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즐겨찾는 메뉴에 있는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선택해 주셔야 하며,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 기간 등을 차례로 선택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최대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택연금 수령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나중에 집을 처분하여 정산할 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넘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게되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도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