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일자리안정자금 권고사직 가능한가

\(^o^)/ 2020. 4. 7. 13: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기업으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과세소득 3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되는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1인당 11만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9만원을 월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권고사직 같은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진행하면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감축으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된 사업장 중 고용조정 비해당이 될 경우는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신규로 신청할려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