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봐요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데 연금은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같은 경우 조건이 부합한다면 60세 이상 부터 수급할 수 있는데 19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61세부터 65세까지 나눠서 수급이 개신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같은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60세에 지급받는다는 가정하면 55세 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봤을 때 55세에 수급하면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될 때 연금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급을 신청할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더하여 다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오니 이를 고려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