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안내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실업급여로 한달동안 지급된 금액이 1조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살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토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사유가 자발적인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같은 경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센터를 꼭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에 재취업을 할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며, 광역구직 활동을 할 경우나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해도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등으로 인해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상병 급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자격을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