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확인하기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것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도와드리고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지속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업종 300명 이하)이나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을 했거나 정년 폐지, 정년을 유지하된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할 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 고령자를 일정한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게 될 때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 같은 경우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기업 10%)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