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확인하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 발생한 각종 소득을 매년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각기 계층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고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해야하는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세무서, 전국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일반 납세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모두에게 행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부지역 같은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체납처분을 20년 6월말까지 유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같은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는 되도록이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편리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되는데요.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무 신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답니다.
이것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