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이나 상가 등에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종부세 및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6월 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분리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및 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원이라 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공시지가 및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화면 중앙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보유시 나올 수 있는 세금 계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종부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되는데 모른다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공시가격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는데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액, 농어촌 특별세를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이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및 1세대 1주택 고령자 같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