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재산세로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경우 5만원 미만은 7월에 한 번에 내며, 그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거쳐 반반씩 내게 되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지방세의 하나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되는데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 후 방문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회원/비회원 신청 가능한 메뉴라고 확인되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한 번 등록한 뒤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했다고 가정하면 지방세납세증명신청이라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소 및 증명서 사용목적, 발급 부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것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발급을 원한다면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해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