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녀장려금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년가 있으며, 전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예금 및 건물, 토지, 자동차)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 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 전화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 홈택스,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준비한 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을 해 주세요.
만약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되며 아래와 같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부'로 확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진행하여 받을수도 있는데 조건은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것으로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